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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기업지원금 (손해 없는 제도, 지원, 신청방법)

by bellawon24k 2025.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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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직원들 피로도가 너무 높아요.”

“근로시간을 줄이면 좋겠지만, 인건비가 걱정이에요.”

 

많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이런 고민을 덜어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에요.

바로 근로시간 단축 기업지원금 제도입니다.

 

이건 단순한 고용정책이 아니라, “기업의 인력 부담을 줄이면서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형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025년에는 지원금액과 대상이 한층 확대되었습니다.

 

1.  기업지원금 제도 개요 – 근로시간 줄여도 손해 없는 제도

근로시간 단축 기업지원금근로시간을 조정하거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인건비·운영비를 보조하는 정부지원제도입니다.

 

① 주관기관 및 운영 구조

  • 주관: 고용노동부
  • 운영: 한국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 목적: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및 일·생활 균형 지원

 

② 주요 변경사항 (2025년 기준)

  • 항목 2024년 2025년 변경내용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 고용기업 포함
  • 지원금액 1인당 월 60만 원 1인당 월 80만 원으로 상향
  • 지원기간 6개월 최대 1년으로 확대
  • 근로시간 기준 주 40시간 이하 주 35시간 이하 기업 우대

 

③ 신청조건 요약

  • 주 35~40시간 근로체계 도입 기업
  • 단축 전보다 근로자 임금이 감소하지 않아야 함
  •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변경 필수

핵심 포인트:

이 제도는 ‘근로시간 단축 = 비용 증가’라는 인식을 깨고, 기업이 근로자 복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만든 정책이에요.

2.  기업지원금 지원내용 – 기업과 근로자 모두 혜택

① 기업지원금 항목 (2025년 기준) - 구분 지원내용 금액 지원기간

  • 인건비보전금 단축근로자 임금유지 지원 월 80만 원/인 최대 12개월
  • 대체인력 채용지원금 단축근로자 업무보조 인력 인건비 월 60만 원 최대 6개월
  • 컨설팅지원 유연근무제 도입 컨설팅 100만 원 한도 1회
  • 시스템 구축비 근태관리·스케줄링 시스템 도입 최대 500만 원 1회

② 근로자 혜택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
  • 워라밸(Work-Life Balance) 향상
  • 가족 돌봄, 자기 계발, 건강관리 등 삶의 질 개선
  •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산업재해율 감소

③ 실제 예시

 

대전의 한 제조업체 A사는 주 40시간 → 주 36시간 근무로 전환하면서 직원 15명 기준 월 1200만 원의 정부보조를 받았어요.

덕분에 임금 삭감 없이 근무시간을 줄였고, 퇴사율이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 핵심 포인트:

근로자 만족도 향상은 결국 기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단축근로 = 손해”가 아니라, “투자”예요.

3.  기업지원금 신청방법 및 절차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① 신청경로

② 절차 요약

  • 기업회원 로그인 후 ‘근로시간 단축 지원사업’ 선택
  • 사업계획서 및 근로자 명단 업로드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제출
  • 서류심사 (평균 2~3주 소요)
  • 결과 통보 후 지원금 월 단위 지급

③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 임금 유지 확인서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 재무제표(간이로 가능)

신청 꿀팁:

  • 지원금 중 ‘대체인력 채용지원금’은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 기존 고용유지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 (단, 동일 인건비 제외).
  • 시스템 구축비는 실제 설치 영수증 필수 첨부!

* 마무리 *

근로시간 단축 기업지원금은 “근로자의 행복”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만드는 제도예요.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한 시대, 이 제도를 활용하면 직원 만족도는 높이고, 기업은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moel.go.kr), 기업지원플러스(bizinfo.go.kr), 워크 24(work24.go.kr).

이 세 곳만 기억해 두세요.

 

좋은 제도는 ‘정보를 아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옵니다. 지금이 바로 근로시간 혁신의 기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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